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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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에서 아파트 2개 동이 경매에 넘어가 88명의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22일 연합뉴스는 2개 동 112가구 규모의 오피스텔형 아파트 건물 전체가 법원 경매에 넘어가 임차인들의 잇따른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36)는 지난 1월 서울에서 인천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급히 9000만원에 전셋집을 구해 지난 3월께 입주했다.

A시는 "입주 4개월 만에 건물주의 채무로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계약 당시 1억4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잡혀 있었으나, 7년간 사고가 없던 안전한 매물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에 안심한 게 화근이었다"고 토로했다.

A씨 같은 피해를 본 임차인은 모두 88명으로, 이들은 선순위 근저당 설정으로 4300만원 상당의 최우선 변제금만 보장받고 나머지 전세금은 떼일 처지에 놓였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현재 임대인은 전화를 받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소 측은 임대인이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건물주와 공인중개사들이 계획적으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노렸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계약 당시 4~5곳의 공인중개소가 해당 아파트 전세 매물을 적극적으로 소개한 뒤 경매에 넘어간 직후 영업을 중단한 이유에서다.

A씨를 포함한 세입자 88명은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여러 정황상 조직적인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만큼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